정신장애 여성 성매매 위해 인신매매 ..연합뉴스

2005/08/11 10:03 송고

정신장애 여성 성매매 위해 인신매매

성매수 40대, 처벌 감수 제보 수사가능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정신장애 여성을 성
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업
주 정모(42.여)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여관업자와 성매수자 6명 등 8명을 불구속 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초 충남 아산의 성매매업주인 신모(34.구속)씨
로부터 장애여성인 김모(24)씨를 선불금 1천만원에 넘겨 받아 45일간 성매매를 시켜
모두 1천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대전의 성매매업주인 김모(37.구속)씨로부터 김씨를 선불금 800만원을
주고 넘겨 받아 윤락행위를 강요한 뒤 뒤 정씨에게 다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해자 김씨는 19세에 가출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지난 2월 600만
원에 대전의 집창촌으로 넘겨져 윤락행위를 강요당했고 수차례 다른 업자들의 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처음에는 정상이었으나 집창촌을 전전하며 정신질환을
얻어 현재 정신분열 증세와 환청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연계해 정신병
원에 입원시켜 6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매매 업자들의 검거는 김씨의 성을 매수한 40대 남자가 "정신장애 여성
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보를 해 오면서 가능했다고 경
찰 관계자는 전했다.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