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1. 이 단체는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이라 칭한다.(이하 본회)
  2. 본회의 영문표기는 Human Rights Action for Women in Prostitution [ELOOM]로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성매매 현장의 경험을 길어올려 한국 성매매 산업을 뒷받침하는 정치-경제- 문화에 균열을 내는 반(反)성매매 운동을 펼치며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착취와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로 인한 억압 없이 모두가 자기 자신 그대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매매산업을 작동하게 하는 정치경제구조 연구출판, 대중홍보 사업
  2. 성매매산업을 작동하게 하는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 연구출판, 대중홍보 사업
  3. 성판매(경험)자가 겪는 혐오, 차별, 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종식 사업
  4. 성판매 경험자 상담 및 피해 지원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1.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본회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12개월 이상 자격을 유지한 후원회원 중 본회의 정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후원회원은 본회의 후원회원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가입)

  1. 본회의 제 3 조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자는 회원이 된다.
  2.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회의 발간 자료를 받을 권리과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자격상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시 회원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3. 회원이 범죄에 대한 감형을 목적으로 본회에 가입한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제명할 수 있다.
  4.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총회에서 결정하여 제명,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이사 3인 이상 12인 이하
    1. 이사 중 1인은 상근활동가로 구성한다.
    2. 상근활동가 이사는, 3년차 이상 상근활동가가 1년씩 순환하며 맡는다.
  3. 감사 1인
  4. 부설기관의 장 1인

제 11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1. 대표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10조 2항에서 규정하는 상근활동가 이사는 예외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부설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재정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3. 감사는 본회 업무와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4. 부설기관의 장은 부설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제 4 장 이사회 및 총회

제 14 조 (이사회의 구성)

  1. 대표와 이사와 부설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표, 감사 또는 이사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의결
  3.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4. 부설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자산운영과 관리
  7. 회원의 제명
  8.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인정한 사항

제 17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분기 중에 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
    3.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
    4. 총회구성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3. 임시 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 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임시 기구의 설치 및 폐지의 승인
  6.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2 조 (의결 정족수)

  1. 재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회의록 작성)

  1. 이사회 회의록은 의사 진행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총회의 회의록은 의사 진행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하고 대표와 총회에 참석한 3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5 장 조 직

제 24 조 (상근활동가)

  1.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활동가를 둔다.
  2. 본 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고 필요한 부서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인준을 통해 각 부서의 장을 임명할 수 있다.
  3. 상근활동가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5 조 (부설기구의 설치와 운영)

  1.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2. 부설기구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26 조 (각종 위원회와 특별기구) 본회는 활동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 6 장 회계 및 재정

제 27 조 (기본 재산 등) 본회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8 조 (수입금)

  1. 본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입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수입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 29 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 30 조 (회계연도)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 (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담당자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매년 결산 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4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제 35 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관례) 정관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관례에 준한다.

【2004년 1월 3일 제정】
【2005년 4월 16일 일부개정】제1장 3조
【2009년 1월 19일 일부개정】제1장 1조, 2조
【2010년 11월 15일 일부개정】8,11,14,16,17,21,23조
【2014년 12월 29일 전부개정】
【2016년 2월 10일 일부개정】 제2장 5조,6조,7조,8조, 제4장 13조, 16조
【2017년 2월 16일 일부개정】제 5장 21조
【2019년 2월 20일 일부개정】제 2장 6조, 제 4장 12조
【2023년 2월 24일 전면개정】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