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알선 안마시술소 적발

유사성행위 알선 안마시술소 적발

2005/07/20

(전주=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종업원 4명과 상대남성 2명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완주군 상관면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 1
회 6만원씩 모두 30차례에 걸쳐 18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단지, 플래카드 등으로 광고를 해 손님을
끌었으며 단속에 대비해 증거가 잘 드러나지 않는 유사성행위만 알선한 것으로 드러
났다.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