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주 `성매매여성 공개수배` 논란

유흥업주 `성매매여성 공개수배` 논란

[헤럴드경제 2005-08-02 12:02]

선불금 받고 잠적 e카페에 신상공개…경찰 "인권침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일부 유흥업주가 선불금을 받아 챙겨 달아난 여종업원의 신상명세를 인터넷에 공개해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일 유흥업 종사자들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선불금을 미끼로 여종업원을 묶어두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지자 업주 또는 여종업원 관리자들이 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무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여종업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나섰다. 회원수 4000여명의 인터넷 B카페엔 지난해 9월 이후 선불금을 받고 잠적한 여종업원 30여명에 대한 신상명세가 적나라하게 올려져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들 여성의 얼굴 사진은 물론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하고 있는가 하면, `발견 즉시 연락을 달라`며 업주의 연락처를 남겨 놓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불금을 받고 잠적한 여성들의 인권은 인터넷 공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 여성은 카페 게시판에 "회원 전체에게 메일을 띄운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신상정보 공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들 판단은 다르다. 특별법과 무관하게 다른 업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처사라며 맞서고 있다. 한 업주는 "여러 업주분이나 마담들은 21살의 `김XX`를 조심해야 나중에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다"며 "이 아이를 보는 즉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꼭 연락을 달라"고 글을 남겼다.

이처럼 업주들이 법적 채무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여성들을 인터넷에 공개수배하는 이유는 대부업자를 활용한 신종 선불금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유흥업 종사자 이모(여ㆍ32) 씨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이런 카페를 통해 여종업원을 끝까지 찾아낸다"고 털어놨다.

경기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배경화 경위는 "업주들이 인터넷에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건 엄연히 범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철저한 수사로 이런 악덕 업주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지만 기자/manj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