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 영장

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 영장

2005/07/27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접대부들에게 성매매
를 알선하고 돈을 뜯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속칭 보도방 업주 이모(45)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정모(25.여)씨 등 2명을
접대부로 고용, 부산 해운대구 일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
으로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 해운대구 송정동 모 여관에서 `선불금을 탕감해주
겠다'며 유인한 정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