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감금 성매매 강요한 3명 실형

여중생 감금 성매매 강요한 3명 실형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09-07 07:07

[쿠키 사회] 가출한 여중생을 6개월 동안 모텔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남녀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6일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진모양(19)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진양과 함께 범행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9)과 조모씨(24)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성매매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조모씨(20.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불특정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해 수입을 모두 착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평소 알고 있던 A양(14)을 광주시 치평동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남성 80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전북일보 정진우 기자 (epicure@jj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