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정처분 통일 추진"

"성매매 행정처분 통일 추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09 07:01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홍미영 의원은 9일 성매매 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을 통일하고, 성매매 행위가 빈발하는 자유업종에도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적발업소 규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거나 풍속영업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성매매 빈발 영업업소'를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로 단일화하도록 했다.

또 관할 경찰서장은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행정관청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를 공표한 뒤 반기별 실적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성매매는 자유업종 형태에서 빈발하고 있는 반면 행정관청은 근거법령이 없어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다"며 "성매매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