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집창촌 공동고발"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집창촌 공동고발"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19 07:29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일명 '미아리 텍사스' 등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해 여성단체와 변호사, 국회의원 등이 이들 지역에 대해 공동고발키로 해 주목된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을 맞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나 정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자 시민단체가 압박에 들어간 셈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민주사회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성매매업소집결지역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성매매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토지, 자금, 건물제공자, 실질적인 업주를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대위는 불법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땅주인, 건물주들은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업주들에게 성매매영업장소로 건물, 가옥, 토지등을 제공해 수익(임대수익)을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이같은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성매매업소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해당 여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한다던지,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을 이용한 수사방식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여성들을 앞세워 수사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여성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의 경우 검찰측에 사건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지 말고 중앙에서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성매매업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고, 이들은 조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수사한다거나 협소하게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공대위는 우선 1차로 자료에 의한 공동고발을 진행할 것이며, 이후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고발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분포 현황'에 따르면 ‘유리방’ 형태의 전통형 집결지는 33곳 1097개소 2663명(2006년 5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공대위가 고발한 지역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업소집결지(일명 미아리텍사스) ▲인천 남구 숭의동 성매매업소집결지 (일명 엘로우하우스)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집결지 ▲대구 도원동 성매매업소집결지(일명 자갈마당) ▲전주 서노송동 성매매업소집결지(일명 선미촌) ▲전주 전동·다가동 성매매업소집결지(일명 선화촌) ▲광주 대인동 성매매업소집결지 ▲여수 공화동 성매매업소집결지 ▲부산 완월동 성매매업소집결지 ▲제주 산지천 성매매업소집결지 등 10곳이다.

이동근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