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대행사이트 통한 성매매 극성

애인대행사이트 통한 성매매 극성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09-08 06:14

[쿠키 사회]분당경찰서는 7일 인터넷 애인대행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H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H씨와 이 사이트를 통해 만난 뒤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K씨(19·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올 1월 애인대행사이트인 A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신의 프로필과 사진, 연락처,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을 개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K씨와 지난달 초 성관계를 갖고 1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압수한 H씨의 수첩에서 13명의 다른 여성이름과 SD용어(일명 변태용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H씨 등이 이 사이트를 통해 만난 다른 여성들과도 변태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이트에 올라온 프로필들 가운데 ‘성매매’ 의도를 담은 글들이 의외로 많다”며 “성매매 특별법 단속 이후 건전한 만남을 빙자한 이러한 사이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성남=경기일보 임명수기자 msl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