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안마시술소 누가 돌봐주나

[사설] 변태 안마시술소 누가 돌봐주나
국민일보 2008-03-26 18:26

지난해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문을 닫았던 국내 최대 안마시술소가 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원래 자리에서 버젓이 영업을 재개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관할 보건소는 이미 두달 전에 이 업소의 영업 재개를 파악하고도 방관해왔다고 한다. 두달 동안 불법 성매매를 눈감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법 성매매로 적발됐던 매출액 100억원대의 기업형 업소라면 관계 당국이 사후에도 집중 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성매매 업소 단속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단속 후에도 업소명과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경찰이 그토록 자랑한 '모범 수사' 1년만에 해당 업소는 보란 듯 영업을 재개했다.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차 영업취소 처분이지만 1년이 지나면 이전 행정처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영업취소를 당한다 해도 안마시술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요건만 갖춰 신고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규도 문제다. 주택가 깊숙히 변태 안마시술소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지 4년째로 접어들면서 성매매와의 전쟁이라는 구호는 과거지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올초 유흥주점 업주에게 돈을 빌려 주고 연 60%의 고리(高利)를 보장받는 대가로 해당 업소의 불법 성매매를 방조·비호해 온 서울 강남지역 경찰관이 적발된 사건은 단속경찰과 업소와의 관계가 언제라도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준 예였다. 모든 게 단속 주체의 의지 부족 탓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수사 당국이 공조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야 한다. 하나마나한 행정처분이 업주들에게 먹힐 리 없다. 안마시술소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서라도 집중 관리를 해야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같은 장소에서 두번 다시 영업을 못하도록 행정처분도 당장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