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도우미 고용 노래방 알선한 업주 등 적발

10대 여성도우미 고용 노래방 알선한 업주 등 적발
뉴시스|기사입력 2008-03-11 18:34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11일 10대 여성 도우미 수십여명을 고용한 뒤 청주지역 노래방에 알선한 업주 김모씨(27)등 2명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알선받은 청주시내 노래방 업주 이모씨(33)등 20명과 여성도우미 25명 등 45명에 대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순께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영운동에서 일명‘보도방’사무실을 차려놓고 10대 여성도우미 김모씨(17)등 25명을 고용한 뒤 1건당 2만원을 받고 청주지역 노래연습장에 이들을 알선하고 5000원씩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인 광고전단을 노래 연습장에 돌린 뒤 노래연습장에서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여성도우미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알선한 노래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성매매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