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수사’ 1년 만에 다시 영업 재개한 국내 최대 안마시술소

[단독] ‘모범 수사’ 1년 만에 다시 영업 재개한 국내 최대 안마시술소
기사입력 2008-03-24 18:00

[쿠키 사회]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문을 닫았던 국내 최대 안마시술소가 경찰을 조롱하듯 원래 그 자리에서 버젓이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이 업소는 원래의 상호 네글자에서 맨 앞 한글자만 뗀 채 영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경찰 등 관할 관청은 “안마시술소는 신고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23일 저녁 서울 역삼동 A안마시술소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게로 들어서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중년여성은 “예전에 잘 나가던 OOOO가 맞다. 이름만 바뀌었고 다른 건 다 그대로다”면서 손님을 맞았다. 이 손님이 “전에 왔더니 가게 문이 닫혀 있더라. 불안하다”고 말을 건네자 또다른 종업원이 다가와 “1년 정도 완전히 문을 닫았었지만 사장이 바뀌면서 지난 1월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며 “이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경찰 단속에 된서리를 맞은 불과 1년전인데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업소를 불법 성매매 혐의로 적발했다. 업소 영업장부를 압수해 소득신고 누락액 57억원을 찾아낸 뒤 국세청에 2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수사협조문을 보냈다. 경찰이 성매매업소 업주 등에 대해 세금 추징을 의뢰하긴 처음이었다.<본보 2007년 3월 27일자 1면 보도>.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성매매업소 단속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단속 후에도 업소명과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토록 자랑한 ‘모범 수사’ 1년만에 해당 업소는 보란듯이 영업을 재개했다. 당초 경찰 수사로 받은 영업정지 기간은 두달에 불과했다.

관할 강남보건소 관계자는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차 영업취소 처분이지만 1년이 지나면 이전 행정처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A업소는 다시 적발돼도 1차 시정명령만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취소를 당한다 해도 안마시술소는 2종근린생활시설 내에 요건만 갖춰 신고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하나마나한 행정처분 때문에 업주들이 겁 내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