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인터넷 성매매 등 300명 붙잡아

청소년 대상 인터넷 성매매 등 300명 붙잡아
데일리안|기사입력 2008-01-30 18:11

대전청, 업주 20명, 성매매강요 11명, 성매수남 214명, 성매매여성 55명 등 300명 형사처벌

[데일리안 대전·충남 이인우 기자]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성매매가 늘어남에 따라 대전경찰청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와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영화)은 구랍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집중단속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청소년 성매수남 등 300명을 붙잡아 형사처벌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요원을 총 동원해 성매매집결지 및 사이버 공간을 전검 및 집중단속에서 붙잡힌 300명은 업주 20명, 성매매강요 11명, 성매수남 214명, 성매매여성 55명 등 이다. 이중 성매수남 214명의 22.4%인 48명이 청소년성매수 사범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알선행위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중부서는, 가출한 15세 청소년을 유인 협박하여 모텔에서 성매매 강요하여 화대비 12만원 갈취한 청소년 3명을 붙잡았다.

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선불금을 이유로 각종 음란 퇴폐행위와 성매매를 강요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15명을 붙잡았고 피해 여성을 긴급 구조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대덕서는 인터넷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인여성에게 1회 10만원을 주고 성을 매수한 공무원이 단속되는 등 관련 피의자 6명을 붙잡았다.

대전청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는 주로 성매매 집결지와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3개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매매집결지에서 선불금을 이유로 감금 폭행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마사지업소, 안마시술소, 주점 노래방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성매매 행위자들까지 추적수사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청소년위원회에 신상정보를 통보하고 사진 등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전청 관계자는 설날을 앞두고 전 경찰력를 투입하여 성매매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선불금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자를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안 대전·충남 이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