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원 모집 변종 성매매 알선

인터넷 회원 모집 변종 성매매 알선
기사입력 2008-03-26 12:09

업주 등 3명 구속영장

부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6일 인터넷에 변종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 남성 회원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6)씨 형제와 바지사장 한모(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고용돼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 6명과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회원으로 등록한 3천939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인터넷에 'B클럽'이란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 남성 회원을 모집한 뒤 이들을 자신의 업소로 데려가 10만~14만원에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 동구 모 건물 지하1층에 5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지하철 교실 자치방 병원 등 주제별로 연출된 방을 만든 뒤 변태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진 기자 jin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