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주 유착 끊어야 성매매 근절" ..연합

2004/09/21 13:18 송고

피해여성 "신고후 석달간 조사도 못 받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1일 경찰청에서 열
린 경찰-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과
업주간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매매 피해여성인 이모(24)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선불금을 갚지 못한다고
퇴폐 이발소로 팔려갔다"며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다음날에도 업주의 강요로 일을
할 정도로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씨는 "올해 5월 분당경찰서 강력반에 신고했지만 지난달까지 석달간 조사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조사시에도 경찰은 피해 증거와 증인을 요구하며 업주의 편을
들기만 바빴다"고 말했다.

이씨는 업주의 협박으로 아버지가 소유한 집의 인감도장을 넘겨줬으며, 업주는
"선불금 대신 집을 팔아야겠다"며 이씨 아버지의 집에 가압류를 건 뒤 경매에 넘기
기까지 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선불금에 고리의 이자까지 물어줘 7천860만원을 갚고서야 집
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도움 한번 주지 않
았다"고 하소연했다.

가정을 꾸려 두 아이까지 낳았지만 업주가 남편을 찾아와 선불금을 갚으라고 협
박해 가정이 파탄난 박모(24)씨는 경찰서내에서 폭행당한 사실까지 증언했다.

박씨는 "여수경찰서에 업주를 신고했지만 경찰서에 찾아온 업주에 의해 온갖 욕
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다"며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지만 경찰은 업주에 대해 아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새움터의 김현선 대표는 "경찰이 업주로부터 성상납을 받는 행태가 근
절되지 않는 한 `성매매 근절'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끈질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성매매특별법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온힘을 기
울일 것"이라며 "업주와의 유착관계 근절 등 경찰의 자정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경찰은 분당경찰서와 여수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실시, 업주 조사를 소홀히 하거
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 경찰관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ssa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