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 남성 처벌 23일부터 집중단속 ..매알경제

性매매 남성 처벌 23일부터 집중단속

[매일경제 2004-09-19 16:53]

성매매 여성을 주로 처벌했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23일 성매매알선처벌법으 로 대체되면서 포주와 이용자를 처벌하게 되면서 성매매 풍조가 얼마나 사라질 지 주목된다.
새 법은 업주에게 이용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신변안전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에 대해서는 중형 에 처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서에 '경찰서별로 성매매 단속 특별반 3개 반을 구성하고 성매매 영업을 집중 단속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어 누가 '시 범케이스'에 걸려들지도 관심사다.

각 경찰서가 23일부터 한 달 동안 성매매 행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어서 실 적경쟁 때문에라도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룸살롱과 단란주점은 물론이고 휴게텔 성인전화방 카페 출장마사지 보 도방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숙박업소까지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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