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전업 할수밖에…" 한숨 ..서울경제

유흥가 "전업 할수밖에…" 한숨

[서울경제 2004-09-19 19:03]

강남 역삼동에서 M룸살롱을 운영하는 K씨는 최근 전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는 성매매 알선자에게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를 한 남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성매매알선처벌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강남의 룸살롱은 대부분 ‘2차’ 영업을 한다고 보면 된다”며 “경기불황과 접대비 제한으로 그렇지 않아도 불황인데 성매매 단속까지 강화한다니 말 그대로 ‘죽을 맛’”이라고 한숨지었다.

그는 “룸살롱뿐 아니라 대실료 위주로 영업해온 인근의 숙박업소도 속앓이를 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벌써부터 ‘마이킨’이라고 불리는 선불금을 놓고 업주와 여종업원 사이에서 다툼이 일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선불금은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원천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강남구 삼성동 L룸살롱 사장은 “1인당 1,000만~2,000만원에 이르는 선불금을 주고 데려온 여종업원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는 일이 빈번하다”며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선불금을 회수하려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유흥가에서는 ‘팔도미녀 00명 항시대기’ 등의 광고간판도 사라지고 있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판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이다.

유흥가 주변 업주들은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종업원들을 상대로 새 법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서에 ‘경찰서별로 성매매 단속 특별반 3개반을 구성하고 성매매 영업을 집중 단속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경찰은 23일부터 한달간 성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초기에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특별반은 그동안 성매매를 단속했던 생활안전과 직원뿐만 아니라 형사과 직원까지 합동으로 편성, 성매매 단속과 함께 새로운 법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