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도움되는 법률지식 Q&A..... 연합

2004/09/21 05:30 송고

< 성매매 여성에 도움되는 법률지식 Q&A >

경찰, `성매매특별법' 관련책자 시민단체에 배포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 오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껏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성매매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전망
이다.

경찰청은 21일 성매매여성 지원과 구조에 필요한 법률지식 등을 널리 알리기 위
해 100여개 시민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에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검거 사례
집'을 배포했다.

이 사례집에는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가 성매매 여성을 실제로 구
제한 사례와 함께 성매매여성이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성매매 특별법
및 관련 법률지식이 실려있다.

다음은 책자에 실려있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문답으로 요약한 것이다.

--성매매여성이 아버지 수술비로 업주에게 1천만원을 받았다면 선불금은 유효한
가.

▲무효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조건으로 받은 선불금은 모두 무효
가 된다. 법률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했느냐'이며
`선불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법률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은 여성이 하루도 일하지 않고 그만두면 사기죄에 해당
하나.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보통의 계약관계와 달리 불법으로 간주되는 성매매
선불금의 경우 `근무사실의 유무'나 `근무기간의 장단'으로 사기죄를 추정할 수 없
다. 업소 분위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매매행위에 대한 후회로 짧은 기간 근무하고
그만두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여성이 업주로부터 협박을 당해도 이를 목격한 증인이나 증거나 없는 경
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기ㆍ핸드폰 통화내역 등 정황증거에
의해 진술의 진실함이 입증되면 피해여성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업주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업주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성매매를
해도 업주를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나.

▲처벌할 수 있다. 업주가 제3자인 다른 종업원 여성에게 가한 협박이나 지각비
등의 벌금 강제 부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면, 피해여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이므로 성매매 강요죄가 성립된다.

--업주가 성매매여성의 화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써버렸다면 횡령죄가 인정되나.

▲인정된다. 1999년 대법원 판례는 업주와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지위 불평등 등
으로 인해 `업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보다 크다'며 업주의 횡령죄를 인
정했다.

이밖에 속칭 `티켓영업'을 조건으로 받은 선불금도 무효이며, 업주가 여종업원
의 목욕이나 미용 외출시 마담이 따라가도록 하면 감금죄, 선불금을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다른 업소에 넘기면 인신매매죄에 각각 해당된다.

ssa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