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피해여성 면책 선불금 무조건 무효 ,,국민

[성매매 방지 특별법 23일 시행] 적발 피해여성 면책 선불금 무조건 무효

[국민일보 2004-09-19 16:2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3일 시행된다. 이 법은 폐기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신하는 법으로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이다.

성 도덕적으로 타락한 ‘윤락’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 개념을 도입한 이 법이 실행되면 위계(속임수) 위력(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인,인신매매당해 성매매를 한 이들은 성매매피해자로 규정돼 적발이 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는 명목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성매매여성에 대한 특례도 마련돼 성매매사건 관련 수사중인 외국여성에 대해서는 강제출국이나 외국인 보호서 강제수용을 유예해주고 있다.

또 성매매의 강요 알선 광고 등 행위에 따른 벌칙을 강화해,성매매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광고 권유 등의 범죄로 얻은 금품 재산은 몰수 추징하는 조항과 감금을 해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위계 협박 등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지난 법에선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이번 법에선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단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 또는 남성은 종전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물게 된다.

김혜림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