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는 性매매 하지마세요”… 경찰 한달간 특별단속 ..동아

23일부터는 性매매 하지마세요”… 경찰 한달간 특별단속

[동아일보 2004-09-19 18:56]

경찰이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매매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간 집창촌과 룸살롱은 물론 휴게텔, 성인전화방,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가 이뤄지는 영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의 핵심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처벌을 받아야 했던 이전과 달리 업주의 강요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성을 산 남성의 경우는 기존의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던 것과 달리 실형선고는 물론 사회봉사, 보호관찰,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성매매를 알선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성매매의 자발성 여부는 대부분 성매매 여성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의 행위가 강요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새 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유흥업소 업주들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미 일부 유흥가에서는 이번 법 시행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예상한 업주와 여종업원들이 선불금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새 법에 따르면 그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선불금을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원천무효로 간주해 이를 구실로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