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끝장" 집창촌 쥐죽은듯 '썰렁'...한국일보

[한국일보 2004-09-23 00:51]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수천만원의 벌금에다 실형도 살 판인데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3일 0시를 기해 경찰은 서울 청량리와 미아리, 장안동과 강남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 단속이 연일 언론을 통해 예고된 탓인지 청량리와 미아리 등 집창촌은 대부분의 업소가 문을 닫거나 커튼을 내리고 불을 꺼 썰렁한 모습이었다.

예전처럼 가격을 흥정하는 행인들은 일체 보이지 않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만 서성거렸다.

가게 문을 닫고 삼삼오오 모여있던 업주들은 단속 경찰관들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 업주는 “현실적으로 성 매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법까지 만들어 우리의 목을 죄는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불평했다.

다른 업주는 “윤락행위방지법 시행 때도 그랬듯이 초반 한달 가량만 조심하면 다시 영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집창촌과 티켓다방, 단란주점, 퇴폐 이발소 등 성 매매가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업소에 대해 불시 검문을 실시했고 특히 증기탕이나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동안 입수한 제보나 첩보를 바탕으로 ‘요주의’ 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지만 단속을 미리 예고한 탓인지 성과는 미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한달간 성 매매 알선자나 업소, 성 매수자에 대해 무차별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집창촌의 마약투여와 인신매매, 화대 착취 및 성 매매 강요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라고 말했다.

성 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윤락을 강요한 업주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성 매매 알선자는 7년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 매수자도 무조건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홍석우 기자 musehong@hk.co.kr

온라인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