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업주 3년형 성구매자 무조건 입건(한겨레)

성매매 강요 업주 3년형 성구매자 무조건 입건

△ 21일 오전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방청 생활안전·수사·형사과장들과 시민단체 회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최기문 경찰청장(오른쪽)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특별법 무엇이 달라지나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해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적 착취 구조를 근절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경찰 스스로 업주와의 유착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성매수자 무조건 입건, 피해 여성은 보호=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업주와 성매수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를 뿌리뽑는다는 취지다.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엄격하게 운영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긴 했으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문화 조항이었다. 성매매 업소에서 붙잡힌 남성들을 거의 대부분 훈방 등으로 풀어주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런 선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성매수자들을 무조건 입건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주로 적용할 예정이다.

업주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의료지원을 포함한 자활프로그램을 가동해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게 된다.

피해여성 보호에 무게
경찰유착 고리떼야 약효

업주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했다. 기존 법에서는 성매매 강요 행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예 없었으나, 이번 특별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를 하거나 그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행위(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 “경찰-업주 유착 끊는 게 관건”=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매매 피해 여성인 이아무개(24)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선불금을 갚지 못한다고 퇴폐이발소로 팔려갔다”며 “올해 5월 분당경찰서 강력반에 신고했지만 석달이 지나도록 경찰의 조사 한번 받지 못했고, 최근 첫 조사를 받을 때도 경찰은 피해 증거와 증인을 요구하며 업주 편을 들기에 바빴다”고 증언했다.

가정을 꾸려 두 아이까지 낳았지만 업주가 남편을 찾아와 선불금을 갚으라고 협박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박아무개(24)씨는 “경찰서에 업주를 신고했는데 경찰서 안에서 업주가 나를 욕하고 폭행했다”며 “병원에 실려갔지만 경찰은 업주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사진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온라인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