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치' 국가에 위자료 배상책임"<대법>(종합)...연합뉴스

"`성매매 방치' 국가에 위자료 배상책임"<대법>(종합)

[연합뉴스 2004-09-23 16:03]

`군산 윤락가화재' 희생자 유족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4년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숨진 업소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

업주와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성매매행위 방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은 이 번 확정판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 속활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성매매여성들이 업소 내부에 감 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런 강금 및 성매매강요행위를 제지하고 업주 이씨 등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성매매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망인들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유족은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 2 층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권모씨 등 성매매여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 자 같은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 1.2심에서 모두 일부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족들은 업주 이씨와 국가로부터 6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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