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성매매여성 보호.지원 시설 전무 ..연합

2004/09/22 11:23 송고

충북 성매매여성 보호.지원 시설 전무

(청주=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시
행이 눈앞에 놓인 가운데 충북 도내 성매매 피해여성 신변보호나 자활지원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신변을 보호할 시설이 없어 서울 등 타시도의 시설에 의존
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위한 자활지원시설 역시 전무해 성매매에 종사했
던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두더라도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에 발맞춰 충북도는 성매매 피해여
성 보호 및 지원, 탈(脫)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및 보호시설의 설치, 현장활동가
및 시설종사자 인력 양성 항목이 포함돼 그간 타시도 보호시설로 보내지기 일쑤였던
성매매 피해여성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충북도는 도여성발전센터 등과 연계, 요리.미용.창업 등 12개 과정에 대해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취업알선.창업
자금대출 등을 도울 예정이다.

민경자 충북도 여성정책관은 "충북지역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시스템이 서울
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성매매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성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nari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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