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신매매,살인죄만큼 엄벌 -문화일보

2004.9.21 (화) 12:50 문화일보

성 인신매매,살인죄만큼 엄벌

(::벌금형없이 5년이상징역...성구매자는 무조건 입건::)

성매매 강요와 ‘뺑소니’, 어느 쪽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까.

뺑소니는 누구나 파렴치하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만, 성매매 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대하게 용인해왔던 것이 사실. 성매 매 관련 범죄를 뺑소니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이 23일부 터 시행된다.

◈뺑소니·살인죄만큼 강력한 처벌〓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 관 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처 벌조항조차 없었던 성매매 강요 행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다치게 하 고 뺑소니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에처해지는 것에 비하면 강력한 처벌이다. 마약 등을 사용, 폭력조 직 구성원이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는 10년이하의 징 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추징, 벌금만 물고 빠져나가거나 명의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게 된다.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를 하거나 그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행위(2년 이하 징역, 10 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 배성범 검사는 “징역 기간에 대해 몇년 이상 하한선을 규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성매매 관련 범죄도 살인죄처럼 중죄로 처벌받 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구매자 무조건 입건, 유사성교행위도 처벌 〓사문화됐던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그 동안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붙잡힌 남성의 경우 훈방 조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무 조건 입건한다.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섹스만 안하면 된다, 콘돔만 숨기면 된다’는 식으로 단속을 빠져나갔던 퇴폐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 유사성교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은 성매매의 정의 에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콘돔’이 유일한 증거물이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성매매 여성들 은 심지어 “갑작스런 단속에는 삼키라”는 업주의 가혹한 명령 을 받기도 했고, 경찰도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청 여 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제는 구두증명만으로도 유리방 등 업태 에서의 유사성교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 며 “퇴폐 이발소 등에서 간접 성교행위도 단속이 훨씬 쉬워졌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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