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행위 모두 불법 -오마이뉴스

▲ 여성부와 법무부가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 리플릿. 여성부는 추석 귀성객에게 홍보 리플릿 45만부를 배포,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성매매-알선행위 모두 불법"
여성부,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법 시행 앞두고 22일 대국민 거리 홍보

김지은(Luna) 기자

ⓒ 여성부

"성(性)을 사고 팔거나 매매를 알선해도 모두 엄벌됩니다."

성매매 알선자 및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뼈대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등 두 성매매 관련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여성부는 22일 오전 11시2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광장에서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갖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이날 캠페인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성매매 현장의 목소리' 영상 상영, '성매매 방지탑' 쌓기·'성매매 고리' 끊기 등 퍼포먼스, 피해여성 구조차량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지은희 여성부 장관, 최기문 경찰청장, 정순균 국정홍보처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정부 관계자와 여성단체 대표가 참석, 법 시행의 의미를 알릴 예정이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는 성매매 방지 홍보대사격인 '방지원정대'가 성매매 관련법 시행에 대한 거리 홍보에 나선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여성부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방지원전대'는 이날 기념행사 후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인다.

한편 여성부는 추석 귀향길에도 성매매 관련법 시행 홍보 리플릿 약 45만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성매매 알선 등 신고하면 보상금, 성매매 강요하면 무조건 입건
[무엇이 바뀌나] 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법 시행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법은 성을 산 사람은 물론 매매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제까지는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으나 새 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을 경우, 무조건 입건된다.

성매매 업주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규정도 눈에 띤다. 성매매특별법 제25조(몰수·추징)는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해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몰수됨을 명시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막아놨다.

새 법은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강요에 의해 성매매업에 종사한 여성은 '피해자'라고 보고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조항을 넣었다.

40여년간 시행돼온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을 사거나 판 사람 모두를 처벌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업주가 피해여성의 발목을 잡는 수단인 이른바 '선불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여성이 고소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는 일도 빈번했다.

새 법은 피해여성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도 친족이나 변호인 통지, 신변보호, 수사 비공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인계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점을 명시해 선불금을 무효화했다.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이제껏 시행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서도 성매매 행위는 불법이었다. 새 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단속 의지와 업주의 각성이라는 것이 관련단체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2004/09/21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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