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칼럼]흔들리지 않는 여성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여성칼럼]흔들리지 않는 여성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08-07-23 00:03

[강원일보]
지난 10여년 동안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여성의 지위와 영역 확대라는 지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여성단체의 노력과 정부 기구의 노력으로 여성정책의 빠른 변화와 진보를 경험하였다.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을 필두로 강화된 성희롱 관련법과 성매매특별법, 여성채용 목표제의 도입 그리고 최근 행정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수행에 이르기까지 진일보한 여성정책 체계의 수립과 실행을 경험해 온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여학생들은 우수한 학업성과를 보이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 주요 국가 시험에서도 합격자의 절반을 상회하거나 수석을 독차지하는 등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정책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여성가족부가 미니 부서인 여성부로 축소된 것은 물론 대통령 역시 얼마 전 여성계 주요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특별한 여성정책 내세우지 않아도 딸 셋 잘 키웠다’는 발언으로 여성정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힘겹게 여성친화적,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온 기반이 약화되고 다시금 여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최근 여성부에서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정방향으로 성평등 조항의 신설, 여성정책 조정회의의 대체기구 신설, 성평등 지수를 법안에 명시하는 방법 등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8월 중 초안을 마련하여 12월에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되는 이번 ‘성평등 기본법’이 흔들리고 있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기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고위직의 소수 여성을 위한 성평등이 아니라 대다수 평범한 가정주부, 취업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법이 구성되기를 바란다.

그나마 국가의 여성 친화적 정책지원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많은 힘없는 여성에게 단단한 평등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강이수 상지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