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집결지 '해체' 다짐

경찰, 성매매 집결지 '해체' 다짐
[조선일보] 기사입력 2008-07-21 03:20

대전 유천동 유흥가 과연 없어질까?

상습 매수자 구속… 매일 순찰 돌고 처벌 강화

업주 "불법만 단속하면 되지 해체 운운은 횡포"

속칭 '방석집'이 모여 있는 대전시 중구 유천동 유흥가를 아예 없애겠다는 목표로 경찰이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황운하)는 17일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유흥업소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펴는 것은 물론 여성 종사자의 지원대책을 마련, 집결지를 '해체'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관별 단속계획을 보면 우선 중부경찰서는 전담팀을 동원해 불법 성매매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 매일 순찰차와 방범순찰대를 동원, 손님이 많이 찾는 밤 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경찰은 특히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감금 착취를 비롯, 인권유린 행위가 적발되면 구속수사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수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성매수자를 전원 조사하고 상습 구매자는 구속 수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2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의 경우 직장에 통보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구청과 중부소방서는 호객행위, 비상대피 통로 확보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기존의 과징금 처분에서 영업정지 위주로 처벌을 전환하기로 했다. 성매매 알선 등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취소뿐만 아니라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무서는 명의 위장, 불법주류 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이 모두 나서 유천동의 불법 성매매를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주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성매매를 제외한 일반 영업은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순찰 등은 영업방해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천동의 한 업주는 "경찰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유천동은 감금이나 폭행 등 인권 유린이 전혀 없다"며 "불법행위를 하나 단속하면 되지 공공연히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타 지역의 룸살롱이나 노래방에서 여대생, 가정주부, 10대 미성년자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곳은 놔둔 채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제도권 내 유천동을 폐쇄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된다"고 불평했다.

유천동 유흥가는 1979년 서부터미널 주변에 형성되기 시작, 현재 68개 업소가 업소당 3~18명의 여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의 업소가 음주가무 후 불법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으며 여종업원에 대해 감금 등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도혁 기자 dh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