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성매매 예방교육이 주목받는 이유

군(軍) 성매매 예방교육이 주목받는 이유
기사입력 2008-07-09 09:11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군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vs "군인이 무슨 잠재적 성매매 대상자인가"

올 9월 중 발효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을 놓고 때 아닌 군인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령에서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을 초·중·고교생,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군인까지 법적으로 특정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에서 군인들을 마치 잠재적 성매매 대상자로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여성부도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은 남녀 모두가 대상인데다가 큰 틀에서 보자면 공공단체가 주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성의식에 대한 교육이 목표이기 때문.

그렇지만 이처럼 군인의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성문화에 있어서 젊은 남성들의 대부분이 2~3년을 보내는 군대야말로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왜곡된 성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대 초·중반 만들어진 가치관, 평생 간다

군인의 성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성매매의 잠재적 구매자라는 해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연령층이 성과 관련해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군대라는 특수성이 성매매에 대한 낙인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돼야 한다는 것.

물론 군인이 성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편견이라는 것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주로 입대를 하는 20대 중반까지의 남성은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연령이고 이제 막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인이 됐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이며 이들이 폐쇄된 공간에 장기간 있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적 욕구 해소가 어려워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외면할 수는 없다.

건대충주병원 정신과 문석우 교수는 “군인들의 연령층을 고려했을 때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군대에 있으며 더 억제될 수 밖에 없다”며 “성적 욕구는 운동이나 창조적 활동으로 풀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기에도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성매매에 대한 잠재 수요는 일반인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아직도 잘 변하지 않은 군내 분위기도 한 몫을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성적 욕구는 스스로 모르고 지나칠 수 경우도 많은데 입대를 하기 전에나 입대 후 성매매 관련 얘기를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성매매를 접하게 됐다 해도 20대 초반이나 중반의 그들에게 성매매는 법적 처벌을 떠나서 이후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문 교수는 “성인기는 20대 초반이 아니라 20대 중후반 이후”라며 “대부분의 군인들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 때 성에 대한 그릇된 부분을 접하게 된다면 이후 결혼 생활이나 성가치 확립 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조언했다.

◇ 군인 성매매 예방교육, 실효성 거두려면?

이미 군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된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예방교육 방법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예방교육은 군인, 군인과 같은 병역 범부에 해당하는 의무경찰, 전경, 공익근무요원 등도 포함된다”며 “물론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예방교육은 군인을 잠재적 성매매 대상자로 고려해 한 것도 아니고 초중고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모두가 대상이며 남녀 모두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시행령에 대해 관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예방교육 내용은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그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침 등은 준비 중에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군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국방부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성상담소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인 성매매 관련 조사 자료들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국방부의 자세가 오히려 군인에 대한 선입견을 키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상 군대를 사회적 교육 기관으로 봐야한다”며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한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처벌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다. 다만 여성부 관계자는 “교육 실시 결과 등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세부 지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걸쳐서 확정될 예정이다.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