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 적발 신고 보상금 지급

성매매 행위 적발 신고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2008-07-18 00:00

[강원일보]
강원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신고로 성매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18일부터 오는 10월17일까지 3개월간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와 장애인을 고용한 성매매 알선, 선불금을 빙자한 성매매 강요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인쇄물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광고와 장소 제공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이 기간 시민 신고로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범죄신고보상금 제도에 의해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