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고용해 성매매알선 일당 검거<전북경찰청>

러시아 여성 고용해 성매매알선 일당 검거<전북경찰청>
기사입력 2008-06-30 12:33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는 30일 러시아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박모(53) 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남성들과 성매매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러시아 국적의 T(24.여) 씨를 구속하고 홍보 전단지를 돌린 이모(24)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단기 비자로 입국한 T씨를 고용한 뒤 불특정 남성들에게 회당 8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7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익산시내에 '출장마사지'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성매수 남성들을 소환해 성매매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성매매에 참여한 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