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미성년자 성매매 경찰 해임 정당"

부산지법 "미성년자 성매매 경찰 해임 정당"
기사입력 2008-04-05 11:18

[부산일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찰이 해임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최모(40)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에서 채팅하던 A(16)양과 모텔에서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A양이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다음달 남부경찰서에 입건됐다. 또 최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한편 최씨를 입건했던 경찰서는 당시 최씨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최씨 사건이 대외적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상윤·천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