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성매매 안마시술소, 복지부는 "나몰라라"

단속 비웃는 성매매 안마시술소, 복지부는 "나몰라라"
기사입력 2008-04-02 10:00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강남의 성매매 업소인 안마시술소들이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매매특별단속법(이하 성특법)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변종 성매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성특법과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기존 성매매 집결지의 여성들은 인권마저 무시당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로 사회적인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특법이 발의된지 3년하고도 6개월을 더 넘어가고 있지만 정작 성매매 자체는 없어질 줄 모르고 있다. 집결지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정작 성매매 자체는 안마시술소를 비롯한 변종업소로 퍼져나가 여전히 성업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마시술소를 포함한 업소들에서 성매매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법의 맹점 탓이다. 경찰을 통해 적발, 영업이 취소돼도 업주만 바꿔서 신고하면 여전히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변종 영업을 하다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처음에는 경고를 받지만 두 번째는 영업정지, 세 번 적발되면 영업이 취소된다. 그러나 유흥주점이나 노래방과 달리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이 적용되므로 행정처분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즉 업주만 바꿔서 신고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법 제정 초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하며 일부 보건소들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한다.

성매매근절을위한전국연대 정미래 대표는 "행정처분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편법으로 영업이 계속 가능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몇 년 동안 문제제기를 해 왔다"며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한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담당자는 "실제로 사람이 바뀌면 안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거기까지는 제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해 문제점에 대해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성특법으로 인해 크게 규모가 줄어든 집결지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전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신대학교 고정갑희 교수는 "성특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이 법이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노동권이나 생존권을 위협하며 오히려 노동 강도가 심하고 보호받기 어려운 음성적인 성매매로 몰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성특법의 전제 자체가 인신매매를 막고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인데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며 성을 사고파는 것을 생존권 자체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정갑희 교수는 법이나 공권력이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성특법을 없애고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야 한다"고 말한다. 성매매 자체가 이들의 결정권에 달린 문제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