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단속 여대생 술자리 강요 경찰관 집유 선고

법원, 성매매 단속 여대생 술자리 강요 경찰관 집유 선고
기사입력 2008-04-08 10:16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여대생에게 자신과의 술자리를 강요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3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수사대상자에게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고 수사업무를 다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성매매 혐의로 여대생 A양을 단속해 경찰서에서 조사한 뒤 보강수사를 명목으로 A양을 불러 술자리에 동석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A양을 입건하지 않았고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 서도 수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초 해임됐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