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 도우미 고용 업주 구속

노래방 불법 도우미 고용 업주 구속
기사입력 2008-04-06 17:43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계속 수사방침 정해

[데일리안 광주·전라 송덕만 기자]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5일 순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와 짜고 노래방등에 여성을 알선 공급한 혐의로 광양시 황금동에 거주하는 A(51세,남)씨를 음악산업진흥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순천시 연향동에 노래방을 차려 놓고 보도방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속칭 도우미)을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과 유흥접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순천지역 보도방 업주 검거후에도 노래방에 도우미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을것 이라는 자체판단에 따라 순천지역 노래방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던 중 이들을 붙잡아 구속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향후 노래방 성매매 예방을 위해 여경기동수사대를 동원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광주·전라 송덕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