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업소 단속, 업주 및 종업원 2명 불구속 입건

성매매 알선업소 단속, 업주 및 종업원 2명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 2008-04-11 11:26

[헤럴드경제]
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해 업주 및 종업원 2명 불구속 입건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11일 강남구 소재 성매매 알선 업소를 단속해 업주 및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2개 업소는 2007년 10월 한 달 동안 1200명으로부터 약 4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해 10월 강남구에 있는 논현역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피의자 박모씨를 올해 1월 검거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 안마시술소 2곳에서 38만원 상당을 성 매수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당 2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업주 오모씨와 영업부장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안마시술소 업주 이모씨는 추적 중이다.

경찰에서는 두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용자들을 소환 조사해 상습적으로 성을 매수한 경우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회원 200여명은 전날 밤 남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의 안마시술소 과잉 단속에 대해 4시간 동안 항의 시위를 벌였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