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여종업원 일본 사창가로 '인신매매'

빚진 여종업원 일본 사창가로 '인신매매'
기사입력 2008-04-07 17:20

【인천=뉴시스】

빚을 갚지 못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일본의 성매매업소에 팔아 온 사채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일수 돈'을 갚지 못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일본 성매매업소에 팔아 넘긴 최모씨(49.여) 등 2명을 특가법상 약취.유인의 혐의로 구속하고 임모씨(3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5년 9월3일께 일수 돈을 빌려간 임모씨(30.여)와 유모씨(28.여)가 고리의 이자 때문에 자신의 돈을 갚지 못하자 일본 도쿄의 한 성매매업소에 1500만~25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일본으로 팔려가 성매매 일을 하고도 자신의 돈을 갚지 못하고 돌아온 임씨에게 "다시 일본으로 가라"고 협박.감금해 다시 일본으로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빌려 간 일수 돈을 갚지 못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일본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돈을 벌어 내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다"며 10여명을 일본의 성매매업소에 넘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1월께 고양시 일산구에 자신의 이름을 딴 'M기획'이라는 사채사무실을 차여놓고 200여명의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225차례에 걸쳐 200만~2400만원의 일수 돈을 빌려주고 최소 136%의 고리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채사무실에 자신의 아들을 고용, 불법 채권추심을 시키고 딸에게는 일본의 성매매업소에 빚진 여종업원들을 팔아 넘길 때 통역사로 고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익기자 jikoo@newsis.com

인천경찰, 유흥업소 여성 인신매매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08-04-07 16:11

(인천=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고리로 사채를 빌려준 뒤 갚지 않는다며 유흥업소 종업원을 일본으로 팔아 넘긴 혐의(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로 사채업자 A(49.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신매매 알선책 B(41.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5년 9월께 경기도 일산 등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C(28.여)씨 등 종업원 2명이 고리로 빌려쓴 2천여만원을 갚지 못하자 이들을 일본의 성매매업소에 1명당 2천5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여종업원 200여명을 상대로 연이율 190%의 고리로 225차례에 걸쳐 16억3천여 만원을 대출해 준 뒤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종업원 3명을 감금.폭행한 혐의(불법채권추심)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여동생과 아들, 딸 등과 함께 사채업을 하면서 인신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은 연이율을 49%로 제한하고 있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고리의 이율을 적용하는 악질 사채업자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