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땐 여권 발급 거부-회수

해외 성매매땐 여권 발급 거부-회수
기사입력 2008-03-29 03:15

[동아일보]

앞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여권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원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여권법에 따라 해외 성매매사범이 유효여권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 여권법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 거부·제한이나 여권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외에서 적발된 한국인 성매매사범에 대한 수사 자료와 재판 기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현지 경찰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성매매로 적발되면 국내에서도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며 “전국 여행사 등에 편지를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70일간 해외 원정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이고 알선 브로커와 불법 입출국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