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서 성매매 알선, 137명 검거 ,,연합뉴스

2005/09/23 10:56 송고

여관에서 성매매 알선, 137명 검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성매매 집결지 단속을 피해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숙박업자, 성매수 남성 등 13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안양.군포 일대 성매매 알선 3개 조직을 적
발, 이모(40)씨 등 알선업자(포주) 3명과 운반책 3명, 숙박업자 14명 등 20명을 성
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숙박업자 78명과 성매매 여성 27명, 운반책 6명, 성매수자 6명 등 11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역과 안양 남부
시장, 군포 금정역 일대 여관 90여곳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 투숙객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1회 성관계시 7만원을 받는 성매매여성에게 알선업자는 한달에
40만원, 운반책은 1일 4만원, 숙박업자는 1회 5만원 등을 각각 착취한 것으로 드러
났다.

구속된 숙박업자 14명은 한달에 무려 150차례 이상씩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
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와 운반책 등에게 많은 돈을 뜯겨 하루 10
∼15차례씩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며 "성매매 여성중에는 결혼자금을 마련
하려는 예비신부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주부도 포함됐으며 10여명은 성매매 집결
지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