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48%만 “성매매 사회적 범죄”

남성 48%만 “성매매 사회적 범죄”

[경향신문 2005-09-21 18:45]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남성의 성 구매 횟수가 줄었지만 성구매 행태가 집결지(집창촌) 대신 룸살롱 등을 통한 음성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주년을 이틀 앞둔 21일 여론조사기관 M&C 리서치에 의뢰, 성인 1,181명(남 921명, 여 2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벌인 ‘성인의 성 문화 및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497명)의 86.7%가 특별법 시행 이후 성 구매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의 43.4%에 비해 2배쯤 늘어난 것이라고 여성부는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7.9%가 ‘개선 없음’으로 응답했다. 또 성 구매 횟수가 증가할수록 집결지에서의 구매는 줄어들지만 룸살롱(31.2%), 안마시술소(21.7%), 단란주점(18.3%) 등을 통한 구매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성 구매 동기로는 ‘술자리에 이은 2차’가 55.7%로 가장 많았고 성적욕구 해소 30.4%, 접대 관행 14.5%, 스트레스 해소 13.1% 등이었다.

남녀간의 인식 차이는 여전했다. 전체 응답자의 53.8%는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라는 주장에 동의했지만 남성(48.2%)에 비해 여성(73.5%)의 공감 수준이 높았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이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유린이란 점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특히 법 시행 1년의 성과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 확산 ▲성매매집결지 업소 감소 ▲성매매여성의 자활대책 확충 등을 꼽았다. 또 부산과 인천의 집결지에서 시범실시한 자활지원 결과 검정고시 합격 4명, 조리기능사 자격 취득 24명, 취업 41명, 창업 22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오승주기자 fai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