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변칙 '성매매'를 잡아야

한겨레 칼럼
2005-09-21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특별법은 성매매를 바라보는 법의 시각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이었다. 몸을 파는 여성을 처벌이 아니라 재활 지원 대상으로 보고, 대신 그들을 고용해 돈을 버는 업주와 성을 사는 남성을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둥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둥 갖가지 역풍 속에서 여성부와 경찰이 지난 1년 이 법을 집행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서울 청량리, 대구 자갈마당, 부산 완월동 등 성매매 집결지가 된서리를 맞고 종사 여성도 반 이하로 줄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른바 집창촌은 위축됐지만 단속을 피한 인터넷 성매매, 안마시술소, 비디오방 등의 변칙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일부 재활에 성공한 여성도 생겨났으나 많은 수의 피해 여성을 돕기에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이만하면 착실한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할 만하다.

1천여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최근 벌인 ‘성 문화 및 의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87%가 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 횟수가 줄었다고 대답했다.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응답자의 58%는 이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자체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매매의 만연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할 일은 명백하다. 어렵게 이룬 절반의 성공을 확실하게 굳혀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승을 부리는 변칙 성매매를 잡아야 한다. 재활대책은 보완돼 장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의 한 배경이 되는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를 바꾸는 데까지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