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범 처벌수위 ‘들쭉날쭉’

성매매 사범 처벌수위 ‘들쭉날쭉’

[경향신문 2005-09-21 18:33]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제각각이어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기소율은 법 시행 전보다 높아졌지만, 재판부의 ‘고무줄’ 양형에 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성매매 알선자를 엄벌하는 것이다.

속칭 포주에 대한 처벌수위가 징역 5년 이상(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최고 10년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처벌은 재판부에 따라 들쭉날쭉한다. 지난 7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개설한 뒤 성매매를 6차례 알선하다 붙잡힌 ‘사이버’ 포주 노모씨(37)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관을 운영하며 1년 남짓 성매매를 알선하던 연모씨(56)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0대 여성 접대부를 고용, 165회에 걸쳐 ‘2차’를 주선하면서 화대를 챙긴 유흥주점 업주는 벌금형(5백만원)에 처해졌다.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성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을 연결시켜 준 뒤 소개료 명목으로 2만원씩 총 2천2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43) 역시 벌금 2천5백만원을 부과받는 것으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21일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른 판례가 많지 않아 양형기준을 정형화하기 어렵다”며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성매매에 대한 판사들의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시일이 지나 판례가 쌓이면 정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