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1주년 국제 심포지엄 .... 연합뉴스

2005/09/21 09:08 송고

성매매 방지법 1주년 국제 심포지엄

< 이 기사는 2005년 9월 21일 13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성매매 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이 21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주최로 열렸다.

심포지엄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근절을 위한 아시아ㆍ태평양ㆍ유럽의 경험
과 교훈'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 사례를 발표한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 대표와 조진경 다시
함께센터 소장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
해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해 정부가 폐쇄정책을 분명히
세워 지방자치단체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집결지 시범사업만을 확대하면 마치
모든 대책이 집결지에만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단순한 조정업무
를 넘어서 종합적 정책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성매매전담기구가 반드시 설치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단속에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어 신종, 변종, 음성적 성매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전담반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 정착을 위해 범죄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며, 여
성들을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의 여성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
력한 대응을 위해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호주 인신매매반대연합 회원인 캐롤린 스펜서 씨는 '호주의
성매매 합법화의 결과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라는 주제발표에서 성매매가 합법
화된 호주 상황을 설명하면서 "성매매 합법화는 성 산업의 성장을 부추긴다"고 비판
했다.

스펜서 씨는 "1994년 빅토리아 주에는 3천-5천 명의 여성이 집결지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나 현재는 1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며 "성매매 합법화는 대기업
형 집결지 성매매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진 엔리케즈 아ㆍ태지역 인신매매반대연합 부대표, 케이코
타마이 일본 아시아재단 선임간사, 말카 마르코비치 유럽 인신매매방지연합 대표 등
이 참가해 필리핀, 일본, 유럽 사례를 발표했다.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