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는 유죄, 1심판결 뒤집어

유사성행위는 유죄, 1심판결 뒤집어

[법률신문 2005-10-14 09:33]

유사성행위 제공업소 운영자가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판단한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유사성행위 제공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34)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유사성행위에 대해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손을 이용해도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특별법이 성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규율대상으로 정한 것은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해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강남구도곡동에서 1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한 유사성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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