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로 여성 70여명 모집 日 유흥업소에 불법취업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과는 31일 20∼30대 젊은 여성 70여명을 일본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취업시켜 주고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해외취업 알선업체 대표 김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

또 일본 비자 신청서류인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김모씨(42·회사원)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비자 발급 브로커인 김씨와 짜고 지난 2003년 1월 서울과 부천지역 생활정보지에 ‘일본취업, 여성취업, 고수입 보장’ 등의 해외취업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씨(24·여)를 일본 모 단란주점에 취업시켜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1명을 일본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시켜 주고 알선료로 모두 9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자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일본대사관에 비자신청 서류를 확보하는등 끈질긴 수사 끝에 김씨 등을 붙잡았다.

한편 검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취업 희망 여성들을 모집해 미국, 일본 등의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조직과 비자·여권 위조 브로커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부천=이종철기자 jc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