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 행위·유사 성행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만지는 행위, 자위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 성폭행과 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늘리고, 고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 기간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그동안 훈방조치하던 12~13세 성범죄 청소년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형근 [h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