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성매매 브로커 적발···깊은 ‘성매매의 덫’

지방 소도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이모씨(25·여)는 지난 3월말 ‘김사장’이라 불리는 현모씨(53·여)로부터 “미국에서 돈 벌게 해주겠다”며 “8백만원을 내면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그렇지 않아도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업소에 찬바람이 불던 터여서 귀가 솔깃해졌고 어렵게 돈을 마련, 비자를 받아 김사장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뉴욕의 김사장 아파트에 도착하자 다른 한국여성 3명이 있었다. 이들과 함께 아파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했다.

겁이 난 이씨는 김사장에게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김사장은 “여권과 짐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하며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인근 커피숍의 한국인 종업원에게 몰래 도움을 요청해 미국 경찰을 만났고 1주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6일 이씨 같은 여성 200여명을 해외로 보낸 현씨 등 브로커와 모집책 5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현씨는 지난 4월 미국 뉴욕의 성매매업소 업주 김모씨(55·여)로부터 자기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집책 양씨를 통해 이씨 같은 여성을 모집, 친척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를 꾸며 비자를 받게 해준 혐의다. 현씨는 선불금 형식으로 여성 한명당 8백만원씩 약 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취업난과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매월 천만원대의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말에 현혹돼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 미디어칸〈정홍민기자 psgul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