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도 성구매 남성 처벌법 등장

벨기에도 성구매 남성 처벌법 등장

2005-10-24
벨기에 최대 무역항 앤트워프에서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 구매 남성들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화제다.
패트릭 얀센 앤트워프 시장이 시 의회에 제출한 이 법에 따르면 거리에서 성을 구매한 남성은 오는 11월부터 최고 250 유로(약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앞서 앤트워프 시 의회는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 호객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주부터 시의 거리에서 성 호객 행위가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한 성매매 여성 16명이 최종 경고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얀센 시장은 아예 거리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 여성은 물론 성 구매 남성도 제재하는 법을 제출한 것이다.

얀센 시장은 "약자들만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 것은 공평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들이 대부분 성매매 여성들에게 접근해 그들을 차에 태우기 때문에 경찰이 성구매 남성들을 정확하게 집어낼 것으로 믿는다"면서 "성 행위중에 적발될 수도 있어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 법은 생매매 행위가 공식 허용된 쉬퍼슈콰르티에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