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주 2명 입건..업주측 "임신사실 몰랐다"..연합

2004/09/08 16:55 송고

"선불금 갚아라" 임산부에 윤락 알선(종합)

경찰, 업주 2명 입건..업주측 "임신사실 몰랐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서울경찰청 여경기동대는 8일 선불금 변제를 강요
하며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5명에게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윤
락업주 민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지난 3월 선불금 채무 2천만원을 떠안고 업주에게 넘
겨진 A(21)씨 등 5명을 서울 용산역 인근 자신의 업소에 고용,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민씨의 업소로 올 당시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선불금 압
박때문에 성매매를 했으며 지난 5월 아이를 출산한 이후로도 이 업소에서 윤락행위
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이는 출산 후 한 사회복지재단에 입양이 의뢰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
다.

경찰은 민씨 등이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윤락을 강요했는지 등을 밝혀 내
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심신이 쇠약해진 A씨를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 하
는 시민단체 쉼터로 보내 심리상담과 의료지원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이 단체와 상담과정에서 "선불금 때문에 임신 사실을 숨겨 오던 중 지난
3월말께 업주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업주가 `빚을 갚으려면
계속 일을 하라'고 시켜 출산 하루 전날까지도 성매매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기록에는 A씨가 아이를 낳은 뒤에도 산후조리 등을 할 여유도 없이 계
속 일을 했으며 업주로부터 `아이는 능력이 없으면 입양을 시켜라'고 종용당한 것으
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민씨는 "어떤 업주가 임신한 여성에게 윤락을 강요하겠느냐"며 "A씨
가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전혀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후로도
그를 박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당초 A씨의 신고를 받았던 경찰청 성매매 긴급지원센터는 지난 6월부터 이날까
지 모두 117건의 신고를 접수, 73명의 업주를 검거하고 감금상태에 있던 피해여성 8
8명을 구조했으며 128명의 여성들에게 의료지원과 상담을 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