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조사때 女경찰 참여 의무화 ...연합뉴스

2004/09/07 09:52 송고

성매매 여성 조사때 女경찰 참여 의무화

경찰 `조사.인권보호 지침' 마련..수치심 유발 질문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 경찰청은 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여성 조사 및 인권보호 지침'을 만들어 전국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7
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성매매여성이 구조를 요청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구조에 응해야 하며, 성매매여성 조사에는 여성 경찰관
이 1인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조사를 받는 성매매여성에게 `선불금' 등 성매매관련 채권의 무효 규정
을 고지해야 하며, 성매매여성은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경찰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다.

또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매매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
은 금지되며 성매매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대질신문도 제한된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령 제정 후에는 이번 지침을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ssahn@yonhapnews.co.kr